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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성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종업원 "혐의 인정"

노래방서 여성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종업원 "혐의 인정"
▲ 인천지방법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변호인은 오늘(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피고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노래방 종업원인 A 씨는 범행 후 B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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