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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선거 관리 착수…늦어도 14일에는 대선일 지정해야

한 대행, 선거 관리 착수…늦어도 14일에는 대선일 지정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하게 됐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선거도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역산하면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확정해 공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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