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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도교육청, 윤 탄핵심판 시청 권고…교육부 "법령 위반 말아야"

9개 시도교육청, 윤 탄핵심판 시청 권고…교육부 "법령 위반 말아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경고 성격의 공문을 발송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되레 교육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경남·서울·세종· 전남·전북·울산·인천·충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내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교육자료로 활용하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8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문을 보낸 9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보수와 중도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나머지 시도교육청들은 탄핵 심판 생중계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문 발송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부는 오늘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 공문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야말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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