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작업자가 3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산불 피해가 난 주택을 중장비로 정리하고 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3일) "산불 대응 과정을 돌아보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도운 수많은 의인이 계셨다"며 "정부는 숨은 영웅이자 의인들의 사례를 찾아 그 공적을 치하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화마가 덮친 마을에 남겨진 주민들의 대피를 도우신 이장님, 산불 속 할머니들을 둘러업고 구한 외국인, 몸과 마음을 다친 어르신들을 치료하신 의료인 여러분,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돕고 계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 지역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1,975세대, 3,261명이 임시 대피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립식 주택은 1,300여 세대의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습니다.
아울러 산불로 생긴 트라우마 등 심리 회복을 위해 모두 7,800여 건의 심리 지원이 이뤄졌다고 중대본은 전했습니다.
산불 피해 구호 성금은 전국에서 약 840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재민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어제(2일) 344건의 민원을 포함해 모두 992건이 접수돼 순차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별 가구의 전력 공급은 99%까지 복구됐습니다.
LPG 시설은 안전 점검을 거쳐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 차장은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측정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탁방지망 등을 통해 산불 잔재물의 하천 유입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 변화로 초고속, 초대형 산불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협업해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 예·경보, 국민 행동 요령, 매뉴얼 등 부문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4월 한 달간 산불 예방에도 집중적으로 나섭니다.
산림청은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특별기동단속을 벌입니다.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가 단속 대상이고,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대형 산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팔공산 등 주요 명산과 대형 산불 발생 우려 구역 등에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