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다섯 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에 임시조 립주택 설치,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 약 2천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 2천400만 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됩니다.
민간 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 3천만 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이 이뤄집니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천억 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농기계 무상 임대 및 무상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정부 볍씨 무상 공급 등 농가 지원 대책과 사료 무상 지원·가축 진료·축사 복구 지원 등 축산 농가 지원도 병행됩니다.
피해 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범정부 복구 대책 지원본부'를 꾸려 피해조사·생계지원·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활용과 관련해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 등 피해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 지원,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지역 재건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만희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중에 특별법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서 5∼6월 정도에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