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바 내용물(왼쪽), 과자봉투에 숨긴 야바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수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20대 여성인 A 씨가 밀반입한 마약은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강해 태국어로 '미친 약'으로 불리는 야바(YABA) 1만 5천 정을 비롯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3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보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1월 화물을 받으려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 씨와 공모해 마약을 과자와 영양제 봉투에 숨긴 뒤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소로 화물을 오게 한 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반입하고 투약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정태성 광주본부세관 조사과장은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소로 마약을 보낸 뒤 받는 사례가 있다"며 "외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으면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광주본부 세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