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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에도 25% 상호관세…한미FTA 재개정되나

FTA 체결국에도 25% 상호관세…한미FTA 재개정되나
▲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연설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FTA를 통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해오던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미 FTA가 효력을 잃고 '반쪽 협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공식 분쟁화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先) 관세 부과, 후(後) 협상'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FTA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주요 무역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25%의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 경쟁국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을 당시에는 한국이 FTA 체결국이라는 점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FTA 미체결국인 일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받으면서 그러한 기대는 무색해졌습니다.

한미는 2007년 체결한 FTA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 등을 고려하면 실질 세율은 더 낮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공산품 대부분에는 관세가 0%입니다.

이처럼 양국은 FTA를 바탕으로 교역을 확대하며 국민 편익을 높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7년, 한미 FTA를 '불공정 협정'으로 지목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2018년 개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FTA 개정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018년 138억 달러에서 2019년 114억 달러로 일시 감소했지만, 이후 2020년 166억 달러,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 2023년 444억 달러, 2024년에는 557억 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데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통상 당국은 대미 수출 확대가 미국 내 투자 증가에 따른 기계·설비 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은 대미 수출에 25% 관세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FTA 혜택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FTA 위반 소지가 있으나, 캐나다나 EU처럼 강하게 대응하기엔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상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보복 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경제뿐 아니라 외교·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대응 수위를 신중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향후 FTA 재개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관세 기준을 재설정한 뒤 각국과 양자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FTA에 새로운 챕터(조항)를 추가하거나 사이드레터(부속서한)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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