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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생 등 식용 불가 농·임산물 불법 판매 업체 적발

상기생 등 식용 불가 농·임산물 불법 판매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30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 불가 제품을 파는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로 우려서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상기생, 향부자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전문의료인과 상담 후 복용해야 하는 생약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7곳은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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