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로 탄 아파트 내부
새벽에 자택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29분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자택 내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며 방화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