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송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던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 씨가 숨졌습니다.
입원 17일 만이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검 감정서 등에 따르면 A 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은 물론 그의 사망 과정에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21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의협은 소화기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응급의학회 등 여러 학회를 대상으로 감정기관 선정을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협으로부터 회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소 등의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유족은 의협의 감정 및 회신 일정이 불투명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했고, 경찰은 지난 21일 수사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에 관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소속 100여 명은 오늘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8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