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가운데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가 2023년의 약 3.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8,056건으로 전년(6,460건)보다 24.7% 늘었습니다.
센터의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전체 상담 건수의 45.8%에 달하는 3,691건(액수 10억 1,638만 원)은 소비자 환급으로 이어졌습니다.
1,10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1,107건·13.7%), 레저·문화·키덜트 토이(721건·8.9%), 가전·전기제품(462건·5.7%)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5건에 불과했던 예매·예약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23년 364건, 지난해 1,26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상담이 1,115건(88.4%)에 달했습니다.
2023년(276건)의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국외 여행 증가와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하면서, 국외 항공권 관련 취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 후 7일 안에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는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 지연이 3,903건(48.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기·편취(998건·12.4%), 운영 중단·폐쇄 및 연락 불가(976건·12.1%), 배송 지연(849건·10.5%)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