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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방해 대응 수단 부족"…대검, 형사법포럼 개최

"사법 방해 대응 수단 부족"…대검, 형사법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오늘(28일)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025년 제1회 형사법 포럼을 열고 '사법 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대학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 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민규 부연구위원,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교수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사법 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사법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형태의 사법 방해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소극적으로만 규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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