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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배상' 2건 최종 확정

대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배상' 2건 최종 확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2건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오늘(27일) 이향직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 씨 등 피해자 13명은 지난해 1,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2억 원 내지 4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오늘 대법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이 소송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15명이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건도 오늘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신인 형제육아원이 설립된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 후신인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면서 폭행, 사망, 실종,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는 4만 명에 이르고 최소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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