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경북 시·군 4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피해 수습 만전"

정부, 경북 시·군 4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피해 수습 만전"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27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가 경북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지방 재정 및 세제 특례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후 4시 기준 산불 관련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32명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의성에서 사망 23명, 부상 21명이 발생해 가장 큰 피해가 있었고, 경남 산청에서 사망 4명과 부상 9명, 울산 울주 온양에서는 부상자 2명 피해가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산불 피해가 심한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과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 24일에는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지정된 이후 세 번째 추가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복구 조치가 신속히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경북 안동체육관과 경남 산청 시천게이트볼장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장례 지원과 의료·심리 상담, 임시 주거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 복구와 법률·금융 상담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경북·경남 지역에 급파해 이재민과 진화 인력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 자치단체의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섰습니다.

또, 전국 자치단체와 자원봉사 단체에도 인력 및 물자 지원을 공식 요청했고, 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긴급 자원 공급 체계도 가동 중입니다.

행안부는 더불어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긴급한 복구 작업에 한해 수의계약과 계약 심사 면제, 긴급 입찰 등 계약상 특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이나 임대료 감면, 임대 기간 연장 등도 가능해지고, 세제 측면에서도 지원이 병행됩니다.

주택·창고·농기계 등 피해 자산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자동차세 감면이 시행되며, 사망자·유족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까지 면제받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4월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됩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새마을금고와 연계한 피해 가구·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대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방 공기업의 복구 인력과 물자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은 인명 피해뿐 아니라 주택 등 일상 기반시설의 피해가 크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