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27일)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 무효 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