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굵은 글씨체로 짧게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서 슬기롭게, 적법하게 판단할 것이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