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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운전자만 부상

음주 차량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운전자만 부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22일) 저녁 7시 55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이 아파트 1층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커뮤니티 시설 내 집기 등이 파손됐고, A씨가 다쳤으며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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