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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교수들에 원고 적격 없어"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다음 달 교육부가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자, 이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원 배정의 취소를 요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직접적 피해자"라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의료계에서 본안과 집행 정지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지만,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먼저 나온 집행 정지 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구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의대생이 참여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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