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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어도어에 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엔 팀명을 NJZ로 변경하고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 출연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의 움직임이 본격 시작된 지난 1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 자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뉴진스 측은 멤버 전원이 가처분 심문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며 어도어와 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하단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지 (지난 7일) : 아무래도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습니다.]

[혜인 (지난 7일) :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 대한 소송도 낸 상태인데, 이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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