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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최 대행 고발'에 이재명 '강요죄' 고발로 맞불

국민의힘, 민주당 '최 대행 고발'에 이재명 '강요죄' 고발로 맞불
▲ 민주당 법률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국민의힘은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민주당의)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한 것 역시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공갈 혐의로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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