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선원 간 집단 싸움 중 총을 쏴 다른 선원을 살해해 현지에서 3년을 복역했던 80대가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1)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B 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자기 차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 씨를 쏘려고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이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은 선원은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소속 선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선사 측이 국내 해경에 A 씨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기소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과실로 발생한 일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했는데, 피해자가 쓰러지자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발사했다"며 "피해자를 도울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아 단순한 실랑이 차원에서 그랬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우루과이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한 3년을 형에 합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