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