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쯤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