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17일) 첫 재판에서, 불법적 내란 모의는 없었다며 구속을 취소하고 공소도 기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 내란 모의는 없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의한 것을 어떻게 감히 모의라고 표현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름을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진술을 요청한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야당의 패악질을 여야의 갈등상황으로 둔갑시켰다"며 "조사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구속을 취소하고 나아가 공소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고, 피고인들이 함께 관련된 선관위 서버 탈취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함께 신청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도 추후 이어질 예정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도 오는 20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