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를 향해 이렇게 엇갈린 요구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오늘(15일)도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윤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미 역대 가장 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선고 결과와 함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지 아니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적힌 적이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개별의견 공개대상에 들지 않았고, 결정문에는 '기각' 결론만 담겼습니다.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소수의견 발표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3명 인용·5명 기각·1명 각하' 의견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5년 헌재법이 개정돼, 개별의견 공개대상이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심판 사건으로 확대됐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전원일치로 결정돼 역시 결정문에 소수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의견만 담겼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8일째, 선고 기일 공지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결론의 향방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선고 뒤 사회적 분열을 줄이려고 최대한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거론됩니다.
반면, 견해차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헌정사 기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은 주말인 오늘도 일부는 자택에서, 일부는 헌재로 나와 고심 속 심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명한 사람도, 출신도, 성향도 다양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어떻게 결정문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