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구 남구의 한 거리 새벽 4시50분쯤 한 가게 안으로 갑자기 차량이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강한 충격에 안에서 청소 중이던 직원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가게 직원: 안쪽에서 청소 중이었는데 엔진 굉음 소리가 세게 들리더라고요. 잠깐 나와서 이제 앞을 봤는데 그때 차가 그대로 박은 거죠.]
[목격자: 그때 진짜 막 '펑'하고 막 '쨍그랑' 이런 소리 막 계속 나고 이런 사고를 실제로 오늘 처음 보니까 많이 놀랐어요.]
CCTV를 보면 교차로로 향하던 문제의 승용차가 멈춰있는 차량들 옆으로 그대로 직진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멈추지 않은 채 빠르게 인도로 돌진하고 결국 교통섬을 넘어 그대로 가게 정문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피해 가게 직원: 당황해서 앞에 나와 가지고 112 신고하려고 그 한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운전자가 도주를 한 상태고.]
놀라서 뛰쳐나온 직원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스스로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는 잠시 차량을 살펴보는 듯하더니 뒤쪽으로 사라집니다.
좁은 골목을 향해 걸어가며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더니 급기야 뛰기 시작하며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이 들이받은 도로 시설과 가게는 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됐던 3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나흘 후에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 남부 경찰서 관계자: (4일 후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했고요. 운전자가 졸음 운전, 운전 미숙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음주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송치 전까지는 최대한 확인을 해서 추가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일단 사고 미조치 그 혐의로 조사 중이죠.]
[박기태 변호사: 사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심에서 대형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증발했던 운전자 사고 후 나흘 뒤에야 나타난 진짜 이유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박성현, 영상편집: 고수연,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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