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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져 사망…운전자 책임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 주민이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사고라, 이런 종류의 교통사고를 네티즌들은 이른바 '블루투스 접촉 사고'로도 부르는데 이 사건에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저녁 7시 반쯤.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운전자 A 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 씨 일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B 씨가 크게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다 넘어졌고 그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시속 20km가 되지 않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실을 인정해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며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A 씨 차량과 숨진 B 씨와의 접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A 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했다는 점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추가 입증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A 씨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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