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오늘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입니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습니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기각 결정이 난 4명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이뤄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주장처럼 연속된 탄핵 시도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고, 나아가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위법 행위가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윤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헌재는 오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거나 정치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된 것인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적법한지는 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고, 소수의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건 "수사적 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