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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상법개정안 처리…의지 명확"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상법개정안 처리…의지 명확"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을 보류했지만,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조금 더 논의를 하되,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부터 즉각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이라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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