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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충격 동반자살 시도…아들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요청

주식 사기 충격 동반자살 시도…아들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요청
▲ 대전법원 전경

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본 충격으로 자녀 2명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12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6)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행복했던 가정을 잃어버렸다"며 "병원에서 깨어난 후 무엇을 잃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무슨 말을 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지금 힘들어하는 남편과 딸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엄마이자 아내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 자기 집에서 아들·딸이 잠든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은 숨졌고 2학년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습니다.

딸은 장애 때문에 24시간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A 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 씨(41)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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