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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 빼앗아 60km 도주…선처 호소한 중학생 결국

차를 빼앗아 달아나다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10대 A 군은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히고 무면허 상태로 B 씨 소유의 차량을 60km가량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B 씨의 차량을 파손시켜 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A 군은 같은 날 지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의 원룸 건물에 주차된 이륜자동차를 훔쳐서 26k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의 변호인은 5년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A 군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A군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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