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통사들이 번호 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 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가며 가입자 증감을 조정해 왔다는 겁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번호 이동 가입자 증감 수를 서로 담합해 조정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판매 장려금 액수를 서로 조정해 번호 이동 가입자의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는 판단입니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 많이 지급할수록 번호 이동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시장상황반'을 만들어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함께 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신규 단말기 판매 현황을 비롯해 각 사의 번호 이동 현황이나 판매 장려금 수준 등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 이동이 쏠릴 경우 서로 판매 장려금을 낮추거나 인상하는 방식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번호 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서 판매 장려금 인하를 약속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2만 8천여 건이었던 일평균 번호 이동 총건수는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 2016년 1만 5천여 건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7천여 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것일 뿐 담합은 없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