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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N로 바뀌는 상속세…'물려주는 총액'에서 '각자 받는 만큼' 세금

정부가 상속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동안 유지돼온 유산세 시스템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각각 상속받은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과세 대상 재산이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상속액이 크고 상속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전체 상속액에서 일단 5억 원, 배우자는 최소 5억에서 법정지분한도에 따라 최대 30억 자녀는 각 5천만 원이 일괄 공제되고 그 외 액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개편안에서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30억 원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기존엔 총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두 자녀가 각 9천만 원씩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15억 원의 유산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에는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공제한도인 30억 원을 유지하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상속세 개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후년까지 관세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28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수가 2조 원 이상 줄어들고 자산 약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자는 전체 대상자 중 6.8% 수준이었고 상속세는 국세수입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취재 : 조지현,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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