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갑자기 날아온 문자메시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A씨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한 인터넷은행에서 A씨 명의로 대출이 시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비대면 계좌 개설 피해자 : '고객님이 요청하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길래…. 너무 당황스럽죠, 누군가가 제 명의로 정보가 다 털려서….]
급히 계좌를 정지해 다행히 대출피해는 없었지만 다시 비슷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단 두려움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계좌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등 사기 범죄에 쓰입니다.
원격제어 앱 등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협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즉시 한국 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정보가 등록돼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가 필요해지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천6백여 개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재 : 정준호,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