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
경기도 광명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의 지원율(80%)보다 높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세대별 전기요금을 월 8천~1만 9천 원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입니다.
설치 자부담비는 용량별 최소 8만 4천 원부터 최대 2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 170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 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광명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