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오늘(12일)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명 씨가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명 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명 씨는 당시 자백을 하며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명 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 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명 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 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명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명 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오늘 오전 9시쯤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