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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범행 후 이틀 동안 피해자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러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노래방 종업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 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지 1개도 훔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B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시간 만에 서울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았고,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