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 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B 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받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A 씨가 B 씨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심은 A 씨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B 씨의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이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도 A 씨가 B 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