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가 오늘(12일) 공개됩니다. 피해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TJB 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 7명 중 과반이 넘는 위원이 공개에 동의한 겁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신상공개 여부가 더 빠르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명 씨가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이번 결정은 사건 발생 거의 한 달만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철희/변호사 :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9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자신의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통상 닷새 이상 걸리는 공개 유예기간 없이 명 씨의 신상 정보는 오늘부터 한 달간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뤄진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명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범죄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상공개 결정까지 마무리한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영상편집 : 조무환)
TJB 조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