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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수령·간병서비스

65세 이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수령·간병서비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 9천 건,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합니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 9천 건, 11조 9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합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을 해주는 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와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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