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법인은 교육, 의료, 종교 등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출연받은 기부금 등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공익법인은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수십억 원어치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법인 직원을 재산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땅을 특수관계법인에 거의 무상으로 임대하고,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익법인을 통한 재산 우회 증여 사례도 드러났는데,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한 학교법인은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전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여러 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고, 이사회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지난해 국세청은 이렇게 추징된 세금 29억 원을 포함해 모두 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사후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