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노후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으로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를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 9천3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급자 699만 5천544명의 0.7%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 8천489명(98.2%)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게다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중간에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2022년 5천410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3년에는 1만 7천81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차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기에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는 무엇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70만∼80만 원 미만 269개월 ▲ 80만∼90만 원 미만 285개월 ▲ 90만∼100만 원 미만 300개월 ▲ 100만∼150만 원 341개월 ▲ 150만∼200만 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1천 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 1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대 이상 가구원이 있는 5천331 가구와 그에 속한 50대 가구원 및 그 배우자 8천736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 노후 준비 상태 등을 설문한 결과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86만 4천398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 3천55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느는 추세지만,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 6천494원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수급자가 연금만으로는 최소 노후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