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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진공상태로"…윤 선고일, 헌재 주변 100m 차단

<앵커>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집회 열기가 가열되자, 경찰이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주변 100m 안쪽으로는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히 막겠다는 게 경찰의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근처에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탄핵 찬반 유튜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경찰이 이들을 분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비해 경찰은 가용 경력을 전원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구역을 8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서장 8명이 지역장을 맡아 안전 관리를 책임집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근처를 완전히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차 벽이 세워져 시민들 접근이 완전히 차단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회금지 구역에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캡사이신과 120㎝ 경찰 장봉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현장 곳곳에 배치된 형사들이 폭력 행위자들을 체포한 뒤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폭발물 탐지와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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