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尹부터 적용? 변호인단, 초기부터 치열하게 다퉈
- '나도 계산 다시 해달라' 구속취소 청구 난리날 것
- 檢 왜 항고 안했나? 불법구금 압박 부담스러웠을 것
- 尹 재구속? 내란죄로는 원칙적으로 쉽지 않지만
- 탄핵인용 후 체포영장 거부 등 혐의로 재구속 가능도
- 수사권 문제는 기소무효 사안, 혼란 가장 큰 원인은 공수처
- 탄핵 심판 실질적 영향 없지만...헌재, 판결 신중해질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
▷김태현 : 작두를 대령하라. 판관 조청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쇼의 판관, 조응천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작두를 대령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조응천 : 다 난리인데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우리 최재형 전 의원님께서 간명하게 정리 안 해 주셨나요?
▷김태현 : 의견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조응천 : 10년 전에 저 재판받을 때 항소심 재판장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무죄를 때려주신.
▷김태현 : 그래요? 어마어마한 인연인데요. 피고인 조응천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재형 당시 합의부장.
▶조응천 : 물론 와이어 투 와이어지만 그래도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속취소 좀 보지요. 이거 사실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교과서에만 있는 거잖아요. 구속취소는 잘 안 하니까 연수원에서도 별로 안 가르쳐요. 그런데 해 줬어요. 예상하셨어요?
▶조응천 : 저는 구속기간 계산은 저거는 솔직히 예상 못했고요.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밝힌,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과정에서 인지했다? 직권남용은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다음에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 그런데 이게 과연 직접 관련이 있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원래 고위공직자 범죄가 큰 것이고, 관련 범죄가 작은 것이면 그렇게 포섭하기가 쉽겠는데요.
▷김태현 : 내란죄를 하다가 직권남용죄를 인지했다 이런 거?
▶조응천 : 오히려 아주 작은 걸로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가잖아요. 법 제정 취지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수사권이 간당간당한데 없는 걸로 나와도 할 말이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수사권은 없는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태현 :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조응천 :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면 이건 구속취소니까요. 거기다가 재판부가 굉장히 오래 끌었잖아요.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결정이 나면, 별도로 결정 안 하고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이 나면 이건 구속취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지요.
▷김태현 :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 계산하는 것 있잖아요. 의원님 검사 오래하셨잖아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날로 계산한다, 일로 계산한다. 왜냐하면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구속기간 계산에 검찰에서 오류가 있어서 뭐 석방되고 이러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날짜 계산은 사실은 다 기본이니까 안 놓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왜 날로 계산하는 거냐, 이게 의심스러우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걸 왜 대통령부터 먼저 적용하지? 역대 다른 피고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다시 계산해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조응천 : 그러니까 우선 굉장히 낯설지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고, 형사소송법상에 의하더라도 구속기간은 날부터 날까지라고 돼 있고, 체포는 때부터 때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날로 하는 것이다라고 아무 의심 없이 광복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마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초기부터 이걸 치열하게 다퉜어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니까 다툰 아마 이게 없었을 겁니다.
▷김태현 : 아마 이걸 다툰 변호인들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조응천 : 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무죄추정,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뭐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요즘 난리났습니다. 전국 교소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 변호사 부르고 난리가 났을 건데요.
▷김태현 : 다시 계산해 달라고요?
▶조응천 : 나는 이거 안 되느냐. 나도 여기 걸쳤을 것 같은데 계산 좀 해 봐요. 그래서 구속취소청구도 막 들어오고, 어쨌든 당분간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최고 보수적으로 시간으로 잘라서 기소를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이미 기소가 된 미결수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지요.
▷김태현 : 대부분은 사실 한 이틀 정도 여유 있게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요. 급박하게 시간을 촉박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건데요.
▶조응천 : 그러니까 1차 만기는 하루, 2차 만기는 이틀 정도 여유 있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아마 변호사들도 오늘 다 불려갈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그런데 검찰은 왜 항고 안 했을까요? 대부분 1심 무죄 나오면 무조건 자동 항고하는 게 검찰의 이제까지의 패턴인데요. 그러면 본인들이 구속했는데 너희들이 계산 잘못했어 이래서 지금 구속취소라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항고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결국,
▶조응천 : 피고인이 일반인이라면 언론에 회자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부담이 좀 적겠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즉시항고를 했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국민의힘부터 해서 법원에서 풀어주라 그랬다. 그러고 너네들 지금까지 불법구금을 계속해 왔다. 법원에서 풀어주라 그랬는데 계속 불법구금할 거니라고 압박을 계속했잖아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물론 검토하는 시간 7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하는 게 불법구금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굉장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구속취소 설명문인가요? 재판부가 낸 것 같으면 단정적으로 이건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불명확하기 때문에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가르마를 탄 상태에서 재판을 가는 게 맞다라는 취지가 깔려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면 지금 1심 재판부도 당연히 즉시항고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해 주라라는 것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재항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좀 가주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그래서 헌재에도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최초지만,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법구금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참 난감하겠지요. 뭐 그런 게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김태현 : 상대가 현직 대통령을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항고해서 더 잡아놓기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조응천 : 그러니까 불법구금으로 여겨지는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니까요.
▷김태현 : 야당에서는 이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계산된 착오 아니냐 이런 의심.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청 설립한 이후에 구속기간 잘못 계산해서 내보낸 사람 없잖아, 너희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그때 뭐 검사장회의하고 이러면서 시간 좀 끈 거 아니야라는 게 야당의 의심이거든요. 이 의심은 괜한 트집이에요, 아니면 야당 입장에서 그 정도는 의심할 수 있어요?
▶조응천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게 지금 법원이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놀랐을 만큼이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법원이 이거는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약간 도과시켜서 기소하자.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두 번 했었지요. 첫 번에 기각되니까 또 해서 또 기각됐잖아요. 그때 검찰의 주된 관심사는 어쨌든 공수처는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했지만 검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게 27일까지인데 26일에 한 것이다.
▷김태현 : 심지어 공수처는 더 많이 남았다 그랬어요.
▶조응천 : 그런데 주된 고민은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조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소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게 무슨 형소법상 문제가 없는 거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이게 되면 뭐 기소청으로 되는 거네 여기에 대한 거부감.
▷김태현 : 뭔가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된다?
▶조응천 : 그런데 조사할 날짜를 안 줬으니까요. 더군다나 그때 구속기간 연장 기각을 하면서 사유 중에 하나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게 맞는데 공수처 검사도 검사인데 검사가 송치한 걸 니네가 또 조사한다는 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기소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불구속 기소해서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걸 막는 게 나은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었지. 뭐 날짜 가지고 이거 좀 지나면 법원이 이걸 날이 아니고 시로 계산해서 보내줄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했잖아요. 이첩 요구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안 하다가 갔어요. 저는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김태현 : 공수처로 처음에 보낼 때?
▶조응천 : 네. 그걸 고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세현 본부장은 안 된다 그랬는데 심 총장이 보내자 그랬잖아요. 그것 가지고 아직도 원망을 하는 모양인데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 보낸다라고 했으면 이 모든 사단이 안 일어나지요.
▷김태현 : 애초에 수사권 문제를 공수처로 안 보냈어야 된다는 거군요?
▶조응천 : 네. 수사권 문제는 저는 그때부터 이게 있다고 계속 봤으니까요.
▷김태현 : 의원님, 검찰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혹시 관련해서 대통령이 또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조응천 : 지금 내란죄로 재구속되는 건 별도로 특별한 중요한 증거가 나왔을 때만 구속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형소법에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불소추특권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아마 지금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사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저에서 체포영장 거부할 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정식으로 입건이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건 등등 혐의는 많지 않잖습니까, 아직 입건은 안 됐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수사하다가 이 건으로는 말고 다른 건으로 영장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이 건으로는 재구속이 제한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구속취소했던 재판부가 1심 합의부 부장이니까, 1심 재판을 하니까 내란죄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품고 있으니 공소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 저는 일찍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이건 법에 위반해서 무효인 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지요.
▷김태현 : 상황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조응천 : 고시공부 할 때도 안 봤던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요.
▷김태현 : 이 문제를 야기한 건 어쨌든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수사기관인 사법기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제일 큰 건 공수처라고 보지요. 어쨌든 지금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은데 갑자기 대물이 시장에 나오니까 그냥 다 가서. 왜 마이티(Mighty, 카드게임) 칠 때 조커콜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응천 : 조커콜 해서 조커 빼는 것처럼 이첩 요구권을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의욕, 욕심만 커서 갖고 왔고요. 또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서부 관할문제도 했고요. 체포도 잘 안 되니까 경찰 너네가 해라 촉탁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법적문제를 야기했잖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조응천 : 이건 민주당이 잘못한 거지요. 공수처 만들면서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나게 이렇게 급조를 했으니까요. 우선 법령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공소기각 결정이 나면 그때는, 뭐 그게 기판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수사권이 완전무결하게 있다고 여겨지는 경찰이 수사하고요.
▷김태현 : 처음부터 다시?
▶조응천 :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이거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공수처의 기록, 증거는 헌재로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응천 : 그렇다면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는데요. 다만 1심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하면서 절차에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응천 :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저거 왜 저러냐. 날 잡아놓고 그 날짜에 맞추려고 그러냐, 이미 결론낸 거 아니냐. 이거 법에도 안 맞는 거잖아라고 하는 비난들이 계속 속출했잖아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했지요.
▶조응천 :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뭐 법학자들도 꽤 많이 말씀하시고 했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걸 그냥 놔두고 결론낸다면 법원은 절차상 명확하지 않고, 또 적법한지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중차대한 탄핵을 하면서 헌재가 이렇게 졸속으로 가느냐. 그러면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과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헌재가 굉장히 심각해지지요. 그러니까 아마 심리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재판관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조응천 : 그거 예측하는 게 참 뭐 한데요. 어쨌든 증거로 제출된 게 없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신중해질 것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