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지폐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0일)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5만 원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 원에 구매한 A 씨는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뒤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총 4만 5천500원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이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한 풍암동 한 마트에서 위조한 5만 원을 1만 원 5매로 교환을 시도했고, 식수·먹거리 등 200만 원 상당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건네받은 위조지폐 속 홀로그램 등이 없어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A 씨는 지난 4일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 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 씨를 추적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