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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D컵 될 듯" 성희롱…회장님은 "남자끼리 자식같아서"

직원 성희롱에 대리기사로 써먹은 지역체육회장

"얘 D컵 될 듯" 성희롱…회장님은 "남자끼리 자식같아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지역 한 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4일 오후 5시쯤 도내 한 고깃집에서 A 체육회장은 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귀가 시 대리운전을 맡기려고 직원 B 씨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B 씨를 살피던 A 회장은 사업체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업무 중인 직원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는 게 말이 되나요. A 회장의 말도 동성끼리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것으로 넘길 수 없었고 그저 수치스러웠어요. 회장님은 이전부터 '불알 가지고 태어나서 이따위로 일을 하냐', '너는 여자가 맨날 바뀌냐' 등 모든 말을 성적으로 연관 짓는 게 일상이었어요."

여러 차례 이어진 성희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 씨는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B 씨는 성희롱과 폭언 외에도 여러 차례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B 씨에 따르면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A 회장은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B 씨에게 운전시켰습니다.

출장 신청까지 해놓은 '업무 시간'이었지만,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B씨는 "출장도 엄연히 업무 중 하나인데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해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러 동료가 A 회장의 성희롱과 갑질 등에 시달리다 잇따라 퇴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B씨는 결국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기관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A 회장은 지난해 9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당해 지난 1월 노동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는 노동 당국 등 기관의 처분 결과를 토대로 A 회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신고는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1월 B씨의 신고에 이르기까지 총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또 피해 신고 이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신청했으나 체육회가 이를 반려한 점을 두고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다른 직원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병가가 승인되지 않았다"며 "체육회는 병가가 거부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저 진단서를 보강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몸이 좋다는 칭찬을 하기 위해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성희롱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남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자식 같은 직원한테 편하게 했던 말이 잘못 받아들여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외 부당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육회 사업과 관련해 부탁하는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다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됐고, 시골에서 이른 저녁에 대리운전해줄 기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직원에게 부탁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B 씨 병가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B 씨가 3개월 장기 병가를 신청하면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될 예정인 만큼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요건이 갖춰져야 함에도 진단서 내용이 이를 승인하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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