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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빈집 은행 사업' 추진…참여 지자체 모집

농촌빈집은행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 농촌빈집은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 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거래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빈집 은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화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합니다.

또 빈집 정보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촌 빈집이 거래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이달 모집합니다.

제주와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이번 사업에 우선 참여합니다.

이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내일(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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