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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재판부 결단 감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돼 자신이 체포됐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하루 만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8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0분쯤 구치소 정문에 도착하자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과 함께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지휘부와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지만, 특수본이 즉시 항고해 상급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은 늦춰졌습니다.

대검 지휘부는 윤 대통령 석방과 항고를 동시에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석방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차량을 타고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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