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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우자 상속세 폐지"…야 "이번에 처리하자"

<앵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한다면서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화답했는데요.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이 꺼내 든 카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서 상속을 받아도 공제 한도 5억 원을 넘기면 상속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걸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혼하면 재산분할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며 폐지 추진을 공언한 데 따른 겁니다.

특히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배우자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주고, 일괄공제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려주는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10개국이고, 유산 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입니다.

민주당은 이혼 후 재산분할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합의되는 것부터 처리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요구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쪽입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 대표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기업의 가업 승계 완화가 더 중요한 만큼,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는 쪽이라 최종 타협까지는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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