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홍성지원 현판
충남 서천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밤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를 1시간가량 배회하다 일면식도 없던 40대 여성 B 씨와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인도 옆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 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여 다음 날 새벽 3시 45분쯤 이불에 덮인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는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았지만 방범용 CCTV가 없던 데다 범행 당일 비바람이 불어 인적이 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천군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인에 대해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B 씨를 발견해 범행하게 됐다"면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으며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